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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2022. 3. 17.

AI 요약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1)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및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 기준—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퇴거시키는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4.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소속 공무원 공소외 1이 민원 내용을 묻고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였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두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소외 1의 뺨을 때렸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하며,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없고,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원 상담 행위와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이고, 소란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의 물리력 행사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제지로서 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