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AI 요약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1) 쟁점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행위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표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0. 아파트 지하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님에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이미 실효된 상태)를 차량 전면에 비치하였다. 원심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표지를 비치한 것 자체가 부정행사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판결요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범행의 주체·객체·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