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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요지
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1994. 3. 16. 법률 제4741호)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17조 |
|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18조 |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둠.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간접적 참정권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간접적 참정권 |
| 헌법 제72조, 제130조 | 국민투표권 — 직접적 참정권 |
결정요지
진정입법부작위 법리
헌법의 명시적 입법위임 여부
헌법상 참정권으로서 주민투표권 여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마7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