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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2023. 3. 16.

AI 요약

2021도16482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업무의 개시·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인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임
  •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공소외 1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그 외에도 명예훼손·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병원 운영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정당행위·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업무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판단기준이 문제됨
형법 제37조 (경합범)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판단기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따라서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병원이라도 그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상고이유 — 유죄 부분(폭행·명예훼손 등)에 법리오해 등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폭행죄의 성립,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위 법리들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검사의 상고이유 —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도 그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업무 방해와 구별하여 공소외 1의 진료행위 방해 여부를 세밀하게 심리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병원 운영업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