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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2023. 3. 16.

AI 요약

2021도16482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1) 쟁점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명의자(의사)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병원 운영과 의사 개인의 진료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공소외 1(의사) 명의로 비의료인 공소외 2가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공소외 1을 붙잡는 등으로 공소외 1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은 병원 운영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의사의 진료행위도 별개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판결요지 핵심] ① 업무방해죄 보호 '업무'의 범위: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가치 있으면 족하고, 업무 기초의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에 이르지 않는 한 보호대상이다. ②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운영: 의료인·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비의료인 개설 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 진료 내용·방식, 방해된 업무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판단해야 한다. ④ 핵심: 병원 운영과 의사의 개별 진료행위를 구별하여, 피고인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이 병원 운영 외에 의사 공소외 1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 별도로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