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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2022. 5. 12.

AI 요약

2021도16876 권리행사방해

1) 쟁점

①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인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 죄수 관계, ② 유류분권리자들의 공동·개별 가압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가압류 목적물 해당 여부, ③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형면제 요건 판단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여러 유류분권리자들(공소외 1, 2)이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등기를 마친 부동산(피고인들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들과 직계혈족 관계(친족상도례 해당)이고, 공소외 2는 그렇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러 권리자의 권리를 동시에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형면제)의 적용 여부는 각 죄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공소외 1(친족)에 대한 죄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면제, 공소외 2에 대한 죄는 별도로 형을 선고(또는 선고유예)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가압류결정의 효력 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