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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 8. 31.

AI 요약

2021도1715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와 인식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특정 정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유한회사 태정과 유한회사 루이스를 설립함
  • 2020. 8. 20. 태정 명의 계좌를 부산은행·기업은행·안락새마을금고에서, 2020. 8. 21. 루이스 명의 계좌를 부산은행에서 각 개설하면서, 각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접근매체 양도의사에 관하여 허위로 답변함
  • 담당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 금융기관 담당직원들은 위 서류·답변만을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각 계좌를 개설해 줌(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
  • 피고인은 이후 2020. 12. 29.경부터 2021. 2. 3.까지 태정·루이스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OTP기기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대화명 '○○'·'대출', '△△')에게 대여함
  •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자(대화명 '□□')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보관함(실제로는 경찰 수사협조자가 접근매체 수거조직 검거를 위해 준비한 것)
  • 피고인은 '법인장 판매·관리·작업대출·오다집', '자금세탁 심부름, 불법도박사이트·카지노 취급' 등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종전에도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석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투지 않음
  • 원심(인천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계좌개설이 담당직원 확인의무 불이행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규정, 계좌개설 심사업무에 대한 위계 해당 여부가 문제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처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 특정 정도가 문제됨

판례요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 기재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 계좌개설 신청인이 허위 기재를 하였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 위 조항의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형벌법규·죄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등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 위 조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고,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함
    • 다만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신청·심사형 업무에서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계좌개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행위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공소사실상 범죄유형의 개괄적 특정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좌개설 신청 과정의 허위 기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신청·심사형 업무에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신청서·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가 아니고, 함께 제출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도 법인의 성립 사실만을 증명할 뿐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아니었으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각 계좌개설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함
  • 결론: 원심이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보관)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는 형벌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는 범죄 유형·종류가 개괄적으로 특정되면 충분함
  • 포섭: 피고인은 '법인장 판매·관리·작업대출·오다집', '자금세탁 심부름·불법도박사이트·카지노 취급' 등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종전 유사 전력도 있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답하여 범죄 유형이 개괄적으로 특정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실제로는 경찰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범죄 내용의 불특정과 실제 범죄이용 가능성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이용 인식) 부분은 파기하고, 이와 상상적·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의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며,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