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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 8. 31.

AI 요약

2021도1715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쟁점

①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신청 시 허위 기재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②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범죄'의 의미와 인식 정도 ③ 위 '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허위 답변을 기재하였다. 금융기관 담당직원은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 죄명·법규를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고려할 필요 없다.
  • 위 '범죄'는 공소사실에 유형·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구체적 내용의 특정이 없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원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이용 접근매체 대여·보관)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8.31. 선고 2021도1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