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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
AI 요약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
1) 쟁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수령한 수용보상금 약 13억 7천만 원을 개임 후 새로운 재산관리인에게 인계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고소권자 적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해당.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형사고소) 가능.
-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과 선임 심판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해당(민법 제25조).
-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2항):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매 관계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 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고소로 공소제기 적법.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한 것은 적법하고, 유죄 판단도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