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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그루밍 피해 고소의 무고죄 성립 여부)

2024. 5. 30.

AI 요약

2021도2656 무고(그루밍 피해 고소의 무고죄 성립 여부)

1) 쟁점

① 무고죄 성립에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② 성폭행 피해 신고가 불기소된 경우 역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때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약 15년간 한문교사인 공소외 1로부터 그루밍 상태에서 성폭행·카메라촬영·금전갈취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6조(무고), 제297조(강간),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신고내용 중 일부가 과장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 신고가 불기소된 경우에도, 피해자 처지의 특별한 사정(그루밍, 심리적 억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그루밍 피해 가능성, 의사 소견, 협박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무고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