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특별감찰관법위반,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AI 요약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특별감찰관법위반,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1) 쟁점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관련 범죄' 사용 범위(객관적·인적 관련성) ②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일반적 직무권한·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③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고발의 적법성 요건(위원회 존속 중 의결) ④ 국회 증인 불출석 처벌요건(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
2) 사실관계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불출석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포함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제13조의5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령상 근거는 명문에 한정되지 않으나, 민정수석의 개인 유리 여론 조성 지시는 일반적 직무권한 밖이다.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 위증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위임받아 한 고발이나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후의 고발은 부적법하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 — 증인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 따라 먼저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고, 절차 없이 곧바로 근무장소에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일부 직권남용 유죄, 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무죄·공소기각 유지.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6) 핵심 키워드
직권남용; 통신사실확인자료;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고발;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특별감찰관; 직무유기
전문 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