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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21. 10. 14.

AI 요약

2021도71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쟁점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대상인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웹사이트)이 '물건'에 해당하여 그 매각대가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음란 사이트 링크 및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가 게시된 웹사이트들을 운영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5천만 원에 매각하였다. 원심은 이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에 의해 추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민법 제98조.

형법 제48조는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는데, 형법이 이와 다른 개념으로 '물건'을 정의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불과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 매각대가는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범죄수익환수법이나 형법 제357조 등 재산상 이익 추징 규정과 구별된다.

4) 결론

원심 추징 부분 파기, 직접 재판. 웹사이트 매각대금(5천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만 추징.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