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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
AI 요약
2021도8468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음
- 피고인은 지급받은 학생연구비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킴
- 피고인은 위 공동관리계좌에 귀속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
- 원심(인천지법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은 위와 같은 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의 처벌규정, 기망의 의미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됨 |
판례요지
- 사기죄의 기망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비와 관련한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 판단기준
- 위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함
- 다만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의 처분권을 사실상 자신에게 귀속시킨 채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연구책임자의 학생연구비 공동관리계좌 운용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며 사실상 처분권을 가질 의도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지급받았다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 경위, 실질적 관리·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인 연구책임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생연구비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킨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 판단한 데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