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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21. 9. 9.

AI 요약

2021도8468 사기

1) 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받은 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운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공동관리계좌의 처분권 귀속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으면서, 처음부터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스스로 관리하며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하였고,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하여 교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사기죄의 기망(형법 제347조): 기망은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 위반을 요한다.
  •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 학생연구비 편취 판단기준: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개별 지급의사 없이 처분권을 가질 의도로 숨기고 연구비를 수령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만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공동관리 운용이라면, 규정 위반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공동관리계좌 개설 경위·처분권 귀속·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학생연구비 일부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