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 9. 7.

AI 요약

2021도9055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① 영업시간에 일반 출입구를 통해 대형마트에 입장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피켓 시위·고성 방법으로 30분간 현장점검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조합원인 피고인들 7명(여성 4명 포함)이 대형마트 대표이사 현장점검 당일, 영업시간에 일반 손님 출입구를 통해 2층 매장에 입장하여 보안요원의 제지 없이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후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약 1~2m 거리에서 지점장 및 대표이사 등 약 20명 이상의 간부진을 뒤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등을 약 30분간 고성으로 외쳤다. 지점장은 30분간 현장점검을 계속 진행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반한다고 해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위력'(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①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영업시간에 손님 출입구로 제지 없이 통상적 방법으로 입장하였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 반함만으로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② 업무방해: 피고인 7명 중 4명이 여성이고 상대방은 20명 이상 간부급, 1~2m 거리 유지, 욕설·협박 없이 30분간 업무 계속됨 →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불성립. 원심판결 파기환송.

핵심키워드: 건조물침입; 사실상 평온; 위력; 업무방해; 노동조합; 피켓시위; 개방된 건조물; 침입행위; 추정적 의사; 위력의 객관적 판단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