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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AI 요약
2021도9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비트코인(가상자산)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을 편취하거나 공갈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1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의 해석에 관하여,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비트코인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