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권 침해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 적법 여부
본안 판단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주민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 자발적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 주장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함
심판대상 조항이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헌법 제24조, 제25조
간접 참정권으로서 선거권, 공무담임권
헌법 제72조, 제130조
직접 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제도적 보장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법률상 주민투표권 부여
결정요지
우리 헌법은 간접 참정권으로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직접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 없음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로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임 (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참조)
자치사무의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는 어려움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감사청구권(제13조의4) 등을 부여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 놓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음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기본권 침해 가능성 — 주민투표권의 기본권 해당 여부
법리 —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여야 함
포섭 — 우리 헌법은 참정권으로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만 규정하고 주민투표권은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음. 헌법 제117조·제118조의 지방자치 제도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들이 자치사무 처리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권까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출되지는 않음.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에도 해당하지 않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