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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1. 7. 29.

AI 요약

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①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이익형량 하자와 위법성 판단기준<br/>②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사유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코엔텍)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로, 2019. 8. 9.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1기(1일 소각량 163t)를 증설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① 해당 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② 울산광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③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배출허용총량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④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이 사건 처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환경검토서, NC울산 증설허용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판례요지

[법리 1] 행정계획의 형성재량과 이익형량 하자<br/>행정계획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장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이다.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재량을 가지나, 공익·사익 간 및 공익 상호 간·사익 상호 간 정당한 이익형량 의무가 있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결정은 위법하다. 이 법리는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리 2] 환경오염 우려를 사유로 한 거부처분의 재량 심사기준 및 증명책임<br/>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처분사유로 하는 거부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는 산업입지법의 입법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 환경권 보호 규정의 취지, 이해관계자 간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 상황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에게 있다.

[원심 파기 이유]<br/>① 이 사건 소각시설은 원고 스스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합계가 연간 10t을 초과한다고 예측하였으므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최종 설치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피고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br/>② 굴뚝원격감시체계로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저감장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만 배출기준 준수가 가능하여 원고의 방지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br/>③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업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많고, 배출허용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기오염 방지 대책 수립 필요성이 인정된다.<br/>④ NC울산 사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적 상황이 다르고, 형평의 원칙상 동종업체에 반드시 동일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면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br/>⑤ 성암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 사건 소각시설과 법적 근거 및 소각 대상이 다르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와 증명책임의 소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핵심키워드: 산업단지개발계획; 행정계획 형성재량; 이익형량 하자; 환경오염 발생 우려;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총량제;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