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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AI 요약
2021두34756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1) 쟁점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서 처분의 적법성 요건과 대집행 절차의 적정성
2) 사실관계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시정명령은 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비례원칙에 따라 시정 범위가 위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계고는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행기간이 상당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행기간 경과 후 비로소 대집행이 가능하다.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계고를 하거나, 이행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위법하다.
4) 결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은 비례원칙에 따라 위반 정도에 상응해야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이 부여되어야 적법하다.
핵심 키워드: 시정명령; 계고처분; 건축법위반; 행정대집행; 비례원칙; 이행기간; 항고소송; 건축허가
전문분야: administrative-construction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