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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2022. 1. 20.

AI 요약

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1) 쟁점

행정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개선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정지도와 처분의 구별.

2) 사실관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자 행정청이 이를 문제 삼아 개선명령을 발령하였고, 사업자는 개선명령이 법적 근거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개선명령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또는 재량 한계를 벗어나 개선명령을 발령한 경우 위법하다.

4) 결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및 비례원칙 준수가 요구되며, 이를 결여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

핵심키워드: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량권; 비례원칙; 침익적 처분; 사업계획변경; 영업의 자유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22. 1. 20. 선고 2021두390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