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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AI 요약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쟁점
공기업(한국전력공사)이 계약상대방의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계약서에 '계약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원고(티앤제이건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이 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침익적 처분의 엄격해석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명시 요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조건과 위반 시 자격제한 가능성 양자 모두를 입찰공고·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여야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 피고가 진단인력 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