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1) 쟁점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안산도시공사(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제청신청인들이 지방공사 상근직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 금지)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처벌)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 관련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개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그 이후 개정 조항들
- 공직선거법(2010. 1. 25. 개정) 제255조 제1항 제2호 관련 부분
판단 요지
① 보조참가신청 부적법: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보조참가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②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위헌, 재판관 7인 다수의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별도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없더라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미 금지된다. 나아가 직급·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제한 대상을 최소화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결론
심판대상조항(구 공직선거법 및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처벌 관련 각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지방공사는 공공성이 강한 광범위한 사업을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직·운영에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상근직원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는 대안은 규범력 약화 우려가 있어 동일한 정도의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기존의 별도 금지규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공직선거법 제60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보조참가신청; 위헌법률심판; 선거 공정성; 지방공기업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4. 1. 25. 2021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