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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위헌확인
1)쟁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비대면 진료 관련 제한 규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이 의사의 진료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비대면 진료 제한) |
| 관련 기본권 |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과잉금지원칙 |
| 결정 | 기각 |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제한 규정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서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2.23. 2021헌마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