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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은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들로서, 보고의무조항·설명의무조항이라는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법령소원)
- 청구인들은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의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의료소비자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받고, 설명의무조항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음
- 그 밖의 청구기간·보충성 등 적법요건에 대하여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가.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나. 보고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다. 보고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라. 설명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마. 설명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임(15인)
- [심판대상조항 — 보고의무조항]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 [심판대상조항 — 설명의무조항] 의료법 시행규칙(2020. 9. 4. 보건복지부령 제74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단서 생략)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9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됨
- 청구인들은 2021. 1. 19. 의료법 제45조의2,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제92조 제2항 제2호는 고유의 기본권침해 주장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단서도 제외)
- 보고의무조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 보호하고 의료법은 진료누설을 처벌하는데, 보고의무조항은 이와 상충되어 법체계 정당성에 반함. '진료내역'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비급여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박탈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 설명의무조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 모법인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고지'만을 위임하고 '설명'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함. 비급여 항목·가격은 이미 '고지'되고 있으므로 별도 '설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보고의무조항) | 심판대상조항 —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의무 |
| 의료법 시행규칙(2020. 9. 4. 보건복지부령 제74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2 제2항 본문(설명의무조항) | 심판대상조항 — 비급여 대상 항목·가격 진료 전 직접 설명의무 |
|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직업활동의 방법·형태에 관한 자유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 제17조)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의 근거)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근거이자 한계(포괄위임금지원칙의 근거) |
| 의료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
|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제6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현황조사 세부사항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2020.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9호) 제6조 |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의 선정기준·설명 주체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가.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나.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실태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될 뿐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다.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기전이 없어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병원마다 명칭·코드가 제각각이므로 구체적 진료내역 조사가 불가피하고, 보고된 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관리되며, 보고의무 이행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라. 설명의무조항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의 이행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률상 '고지'에는 '서면' 고지뿐 아니라 '구두' 고지인 설명도 포함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마. 설명의무조항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보고의무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보고의무조항은 진료내역의 범위·최소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법령소원)은 그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 자기관련성·직접성이 인정됨
- 포섭: 청구인들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인 의사로서 보고의무조항·설명의무조항에 의하여 직접 보고의무·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됨
- 결론: 적법함
쟁점 2: 보고의무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함. 헌법상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함(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 포섭: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고, '보고대상'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및 '보고방법'·'절차'는 의료상황이나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쟁점 3: 보고의무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에 따른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조항뿐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함(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 포섭: 비급여 대상은 유형·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이 인정됨. 보고의무조항의 수범자인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과목과 관련하여 급여·비급여 대상을 잘 알고 있고, 비급여 진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스스로 결정·작성하므로 보고대상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 입법목적(진료비용 적정화, 급여 확대, 알권리 보장)에 비추어 국민의 의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진료내역'에는 상병명·수술시술명 등 객관적 진료정보만 포함될 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법리에 비추어 환자의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결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쟁점 4: 보고의무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 의사인 청구인들에게 진료내역 등의 보고를 강제함으로써 제한됨
-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청구인들은 의사임과 동시에 의료소비자로서 자신이 진료받은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국가에 제공됨으로써 제한됨(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등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을 감독·방지하고, 현황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짐
- (2) 수단의 적합성: 비급여 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강요를 막고 현황파악·정책 활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기전이 없어 의료의 안전성 위험이 존재하고,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병원마다 명칭·코드가 제각각이어서 구체적 진료내역 조사가 불가피함.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보고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고 안전성 확보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보고는 반기 1회로, 의료기관별·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 (4) 법익의 균형성: 진료내역에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의사들의 불이익도 연 2회 보고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춤
- 결론: 보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쟁점 5: 설명의무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 근거는 있어야 함.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됨. 위임범위 준수 여부는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등; 헌재 2019. 11. 28. 2017헌마939 참조)
- 포섭: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를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상 '고지'가 반드시 '서면'고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에서도 '고지'가 구술 또는 서면에 관계없이 '알리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됨. 의료법 제45조 제2항이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게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체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제1항의 '고지'가 반드시 '글'로만 알리라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설명의무조항은 위 고지의무의 이행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 결론: 설명의무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쟁점 6: 설명의무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에 대하여 설명 여부·내용·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환자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게 하는 것은 비급여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의료소비자는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헌재 2020. 4. 23. 2017헌마103 참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비급여 진료비용은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의사는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의료기관 내 게시나 홈페이지 정보만으로는 환자별 맞춤형 비급여 내용·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침습을 포함하는 진료행위의 경우 이미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어(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참조) 그 기회에 함께 설명할 수 있어 큰 부담이 아니고, 침습이 없는 진료의 경우에도 추가부담이 크지 않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하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4) 법익의 균형성: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설명의무 이행에 드는 부담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설명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다만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보고의무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은 보고의무조항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청되고,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그 요청이 강함(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헌재 2015. 5. 28. 2011헌마731 참조). 보고의무조항은 '진료내역'의 내용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진료내역에는 인적사항·주된 증상·진단결과·치료내용 등은 물론 사진·동영상·상담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 그 광범성·민감성에 비추어 반드시 법률로써 수집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함
-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입법목적이나 관련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어떠한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급여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효과적일 수 있어 그 범위 예측이 더욱 쉽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규정만으로 신상정보 제외를 예측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함
-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수술시술명 등은 개인의 정신·신체에 관한 사생활의 핵심 비밀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보고의무조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면서 정보제공 거부권도 보장하지 않음. 공단·심평원이 이미 보유한 요양급여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포괄적·통합적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통제할 별도의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비급여 영역은 사적 진료계약의 영역으로서 국가 관리·감독 강화가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수준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소규모 의료기관에는 기록·보고 부담도 적지 않음. 이에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함. 의료소비자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관한 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국가에 제공되는 불이익을 입고 의사도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바, 이러한 불이익이 입법목적에 비하여 더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함
- 적용·결론: 보고의무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마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