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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AI 요약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은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05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1아10158) 2021. 7. 8. 제16조 제6호·제20조 제1호 부분은 각하, 나머지는 기각됨
- 청구인들은 2021. 8. 10.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어린이집 설치·운영 금지)·제20조 제1호(어린이집 근무 금지)는 이 사건 각 처분(자격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됨
본안 판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청구인 정○○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청구인 최○○는 보육교사 자격을 각 취득함
-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청구인들은 2017. 6. 7.부터 2017. 6. 21.까지 범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2019. 6. 28.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97)
-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9노2758, 대법원 2020도3975) 2020. 6. 4.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20. 9. 28.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정○○에 대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청구인 최○○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각 처분)
- 청구인들은 2020. 12. 19.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1아10158) 2021. 7. 8. 청구 및 제청신청이 각 각하·기각되자, 2021.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정당성에 반함. 형사판결에 따라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침해함.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면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 형사재판에서의 취업제한명령 면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 심판대상조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소 |
|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기본권 |
| 영유아보육법(2015. 5. 18. 개정) 제20조 제3호 |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 미경과자의 어린이집 근무 금지 |
| 영유아보육법(2015. 5. 18. 개정) 제48조 제2항 제2호 | 자격취소 시 재교부 제한기간(원칙 10년, 중대한 경우 20년) |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전부개정, 2017. 10. 24. 개정 전)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
| 아동복지법(2014. 1. 28. 개정) 제3조 제7호의2 가목 |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 제2조 제4호 타목 |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제20조 제1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으로 한정됨
- 본안 판단: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큼.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임의적 규정이고, 재량권 행사의 당부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음.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에 비하여 자격취소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 당해 소송사건이 존재하고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쳐야 함(재판의 전제성)
- 포섭: 당해사건은 이 사건 각 처분(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위법성 판단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뿐이고, 제16조 제6호·제20조 제1호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결론: 제48조 제1항 제3호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제16조 제6호·제20조 제1호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형사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하였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자격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고,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됨. 청구인들의 체계정당성 위반 주장 및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면서 신체·정서·언어·사회성·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맞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 영유아는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아동학대가 은폐·축소될 위험이 있고 반복적 학대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참조),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자격을 유지한다면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될 수 있음. 심판대상조항은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이고, 재량권 행사의 당부는 법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음. 형사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더라도, 이는 각 호에 정한 모든 시설·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음
-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윤리성·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자격취소로 인하여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의 정도가 이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1헌바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