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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AI 요약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 쟁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청구인들은 2017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나, 행정청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형사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음에도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심판대상조항은 ① 영유아 안전 보육과 어린이집 신뢰성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 ② 행정청의 재량적 자격취소로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 충족, ③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형사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4) 결론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 5. 25. 2021헌바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