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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관한소송

2022. 6. 16.

AI 요약

2022다207967 회사에관한소송

1) 쟁점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송 계속 중 확인 대상이 과거 법률관계로 변경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사실관계

이사 임기가 만료된 원고가 후속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이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새 이사가 선임되자 임기만료일부터 약 2년 4개월 간의 과거 이사 지위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심은 보수청구권 등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136조(석명권)

[1]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 도중 시간 경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원고에게 이사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점 외에 현재 피고와의 법률적 다툼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보수청구권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지도 않는다. 원심이 충분한 심리와 석명 없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