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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회사에관한소송
AI 요약
2022다207967 회사에관한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과거의 법률관계가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소송 계속 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로 변경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이사의 임기만료 후 특정 과거 기간 동안 이사 지위에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1이 설립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임
- 원고는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2의 남편으로,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사내이사로 중임되어 오다가 2017. 3. 30. 임기가 만료됨
- 원고는 피고의 2017. 3. 31.자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중임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소외 1 등이 위 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1.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2018. 7. 7. 확정됨
- 이후 2018. 8. 21.자 및 2019. 7. 26.자 주주총회 결의로 소외 1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소외 2가 각 결의취소의 소(제1차·제2차 취소소송)를 제기함
- 원고는 2019. 11. 18. 위 두 차례 주주총회 결의에 모두 하자가 있어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제1차 취소소송은 2020. 4. 9., 제2차 취소소송은 2021. 7. 27. 각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소외 1, 소외 4, 소외 5가 2021. 7. 28.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됨
- 원고는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임기만료된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
- 원심(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나2023191 판결)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과거 기간의 이사 지위를 피고가 다투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보수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심판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
| 민사소송법 제134조 (직권조사사항) | 확인의 이익 유무의 직권조사 |
| 민사소송법 제136조 | 법원의 석명 |
판례요지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임(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등 참조)
-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 및 심리 도중 대상이 과거화된 경우 법원의 조치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위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주어야 함(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참조)
- 따라서 법원은 확인 대상이 과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고 석명의무를 다하여야 함
- 甲 회사 이사였던 乙의 과거 이사 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판단
- 임기만료 후 특정 과거 기간의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므로, 회사 등과 현재 법률적 분쟁이 있고 과거 지위 확인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판결로도 적정 보수액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일거에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으로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후 이사 지위에서 형성된 법률관계, 이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적 분쟁 존부, 과거 지위 확인을 통한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석명하였어야 함
- 따라서 별다른 심리·석명 없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청구변경 후 과거 이사 지위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는 현재의 법률적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대상이 과거화된 경우 법원은 석명의무를 다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제1심에서 ‘이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소외 1 등이 2021. 7. 28.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자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 이사 지위에 있었음’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해당함. 원고에게는 위 기간 이사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점 외에 피고 등과 현재 법률적 다툼이 존재한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없고, 오히려 소외 2에 대한 주식반환청구소송과 제1·2차 취소소송 등 기존 분쟁이 대부분 종결됨. 이사보수청구권이 있더라도 별도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며(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확인판결로도 적정 보수액을 둘러싼 분쟁이 일거에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 교환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지위에서 형성된 법률관계·현재의 법적 분쟁 존부·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결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