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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약벌청구의소
AI 요약
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그 예외적 허용 기준
- 신주인수인에게 한 금전 지급 약정이 실질적으로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 또는 배당 외 별도 수익 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및 주주가 회사와 별도로 다른 주주·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해석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1, 12,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주식회사 지에스피는 2015. 3. 3.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비욘드아이, 당시 상호 주식회사 이미지넥스트)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및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와 투자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함
- 주식회사 지에스피는 2016. 3. 2. 원고 11, 12, 13에게 상환전환우선주 15,000주 중 각 5,000주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위 원고들의 권리·의무 승계를 승인함
- 이 사건 투자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약정)는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위약벌로 취득가격에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함
-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가 2019. 3. 6.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8. 19. 회생절차가 개시됨
-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주주평등 원칙 및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약정의 사적자치 한계) 관련 |
| 상법 제369조 제1항 | 주주 의결권(1주 1의결권) 관련 |
| 상법 제462조 | 이익배당 관련 규정 |
| 상법 제464조 | 이익배당 관련 규정 |
| 상법 제538조 | 잔여재산분배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와 예외적 허용 기준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고, 그 정당화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한 필요성, 상법 등 관계 법령 근거 유무, 강행법규 저촉 여부, 다른 주주 의결권 침해 여부,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 동의 여부와 동의율, 회사의 상장 여부·사업목적·지배구조·사업현황·재무상태 등을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투하자본 전액 보전·별도 수익 지급 약정의 무효 — 다른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도 동일
-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 지급 약정이 실질적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와 주주-다른 주주(이사 개인) 간 계약의 별개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함
-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주주-회사 간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주주-다른 주주(이사 개인) 간 계약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존부
- 법리: 신주인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 또는 배당 외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약정 중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만으로도 회사가 원고들에게 주식인수대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배당가능이익 없이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자본충실의 원칙 등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난 것임
- 결론: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쟁점 2: 피고(이사 개인)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존부
- 법리: 주주-회사 간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이사 개인인 피고가 체결한 계약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 계약 내용은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피고를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에 대비하는 것 외에도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회사의 채무가 부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 문언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정하였을 뿐 연대보증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는 반면 투자계약 다른 조항(제24조 제7항)에서는 연대보증을 명시한 점,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된 지위에 있으나 피고의 채무는 회사의 경영 담당자로서의 책임 추궁 취지도 있어 회사 채무에 종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사의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채무를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보아 회사 채무의 부존재에 따른 부종성으로 피고의 채무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