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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언효력확인의소
AI 요약
2022다261237 유언효력확인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의사능력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원심의 판단이 변론주의, 공정한 재판의 원칙 및 석명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1 외 2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 망인은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함
-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함
- 원심(광주고법 2022. 7. 20. 선고 (제주)2021나11284 판결)은 망인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 상고이유 제1·2·3점: 원심 판단에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의 위법성, 민법 제1063조의 해석, 변론주의 및 공정한 재판의 원칙, 석명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툼
- 피고들 상고이유 제4점: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조 제1항, 제4항 |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행위를 정할 수 있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은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식성 |
| 민법 제1062조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음 |
| 민법 제1063조 제2항 | 성년후견 개시 후 유언시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 부기·서명날인 요구 |
| 가사소송법 제11조, 제62조 제1항 | 후견심판 확정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 근거 |
| 가사소송규칙 제1조 | 가사소송법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의 목적 |
| 민법 제9조, 제10조 | 성년후견 개시 및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 |
판례요지
-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는 유언의 효력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후견심판 확정 전 사건본인의 보호 및 재산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임시후견인 선임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은 위임 규정(가사소송법 제11조) 및 그 취지(가사소송규칙 제1조)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함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3조 제1항),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나(민법 제1060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심신 회복 상태 부기·서명날인을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 의사능력의 의미 및 증명책임
-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함(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시후견인 동의 없는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및 원심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 전이면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망인은 후견심판이 확정되기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였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었으므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었음
- 결론: 원심이 망인의 유언을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에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의 위법성, 민법 제1063조의 해석, 변론주의 및 공정한 재판의 원칙, 석명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쟁점 2: 망인의 의사무능력 여부 및 증명책임
- 법리: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 포섭: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의사무능력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