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유언효력확인의소

2022. 12. 1.

AI 요약

2022다261237 유언효력확인의소

1) 쟁점

(1)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민법 제1063조 제2항(의사의 심신회복 상태 부기)이 적용되는지. (2) 의사능력 및 의사무능력 주장의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망인에 대해 성년후견 심판이 청구되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다. 그 상태에서 망인이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피고들(다른 상속인들)은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서명날인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2조(후견인의 동의 불요), 제1063조 제2항(성년후견 개시 후 의사 부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는 행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후견인 동의 없이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이 가능하다. 이는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성년후견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민법 제1063조 제2항(의사의 심신회복상태 부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임시후견인 선임 단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본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고,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성년후견 개시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사무능력의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 측에 있다.

핵심키워드: 임시후견인; 유언; 의사능력; 민법 제1062조; 민법 제1063조; 증명책임; 성년후견 개시 전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