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조건 성취 방해 의제)
AI 요약
2022다266645 약정금
1) 쟁점
①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② 조건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업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건 성취 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투자협정에서 '매출 발생'을 조건으로 투자상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사업이 실패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투자자는 상대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령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민법 제150조 제1항(조건성취의 의제) |
| 판결요지 | ①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로 인해 성취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제외된다. ② 투자협정 당시 사업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조건 성취가 쉽지 않음을 당사자들이 인식하였다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조건 성취 방해 여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의사,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조건의 성취가능성과 방해행위가 조건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의제는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건 성취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작위나 소극적 태도만으로 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