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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조건 성취 방해 의제)

2022. 12. 29.

AI 요약

2022다266645 약정금(조건 성취 방해 의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피고 회사가 매출 발생이라는 투자상환금 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오코스모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심규황)는 2006. 2. 7. 설립되어 특허를 활용한 휴대용·초소형 인터넷 단말기 등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임
  • 원고(피상고인)는 2007. 1. 30. 피고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 시마다 수익금 중 10%를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포함한 5배 금액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투자협정을 체결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9. 5.경부터 2010. 8.경까지 제품설명회 등에서 '당사 제품이 곧 출시되어 유통점 계약자에게만 공급하고 매출 1조 원 회사가 되어 대박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 유통점주들로부터 유통점 계약 신청금·제품 선급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16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13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845 판결)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
  • 원심(대전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은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전자제품을 양산·판매하여 이 사건 조건을 달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 상고이유: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조건성취 방해 의제 규정의 기초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50조 제1항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취지
    •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임.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참조),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함(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
  •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 그러한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판단 기준
    •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는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경위·의사, 그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 회사의 매출 발생 조건 성취 방해 여부

  • 법리: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포함되지 않고, 방해 여부는 여러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 회사가 전자제품을 실제 양산·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만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투자협정은 사업의 준비 단계나 초기 과정에서 체결되어 당시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원고도 사업 실패 등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매출 발생시 투자금의 5배에 이르는 상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조건 성취가 쉬운 일이 아님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가 제품을 개발·양산하여 매출을 창출할 능력 없이 유통점주들로부터 선급금 등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신뢰·기대하여 투자하였더라도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피고 회사가 사업 진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부족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