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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AI 요약
2022도106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1) 쟁점
①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규정(상습범 처벌조항)이 시행 전 행위에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②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 추가 목적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2015~2021년 전 기간을 포괄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상습 처벌조항, 2020. 6. 2. 신설)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 원칙),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공소장변경)
- 소급적용 금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 법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 규정 적용 불가(형법 제1조 제1항). 신설 처벌규정이 상습범 구성요건이더라도 동일.
- 공소장변경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신설 전 기간 행위는 신설 후 기간 행위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신설 전 기간의 행위에는 상습 처벌조항 소급적용 불가; 공소장변경 허가 위법.
포괄일죄; 소급적용금지; 행위시법; 신설구성요건; 상습범; 공소장변경; 공소사실동일성; 아동성착취물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Law;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