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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AI 요약
2022도11163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 의사가 환자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가 감염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맨손 주사·알코올솜 미사용 등 구체적 과실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주사치료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 행위의 존재와 ② 그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모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실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구체적 업무상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인과관계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5) 핵심 키워드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과실 증명; 인과관계; 형법 제268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과실 추정 불가; 엄격한 증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