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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 5. 18.

AI 요약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전화 벨소리·부재중 표시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음향·글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거나 말이 없었던 경우의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021.10.29.부터 2021.11.26.까지 총 29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 기능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음향)나 발신번호·부재중 전화 문구(글)가 도달하도록 하면, 전화통화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스토킹처벌법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구성요건이 달라 '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그 내용 자체가 공포심 유발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이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