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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2. 6. 16.

AI 요약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쟁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고 급제동한 경우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신뢰의 원칙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맑은 날씨 오후에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보행자(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 협소도로로 보행자가 많고 신호기 없이 언제든 횡단이 가능한 곳이었다. 피해자는 우측 족근관절염좌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등 의무가 있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차량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고 급제동에 의해 넘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형법 제17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보행자가 많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충분히 감속·서행하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