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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2022. 11. 30.

AI 요약

2022도1410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 쟁점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권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검사는 이 행위가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은 토지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