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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2022. 11. 30.

AI 요약

2022도1410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영득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여부
  •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행위로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상고함
  • 상고이유는 원심의 재물손괴죄 법리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죄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
    •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임
    •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됨
  • 무단 사용·수익행위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임
    •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무단 사용·수익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이용가치의 영득에 해당하여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이 아님
  • 결론: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며,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