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AI 요약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① 의료 분업 상황에서 주된 의사의 업무상 과실 책임 범위 — 수평적 분업(대등 분담)과 수직적 분업(지휘·감독 관계) 각각에서 책임의 귀속 기준. ② 주된 의사가 전공의에게 장정결제 투여 및 설명 의무를 위임한 경우, 전공의의 단순 착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주된 의사(전문의)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피고인 1)는 부분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년차 전공의(피고인 2)에게 장정결제 투여 및 관련 설명을 위임하였다. 전공의는 장정결제 처방량을 착오로 일반적 투여량으로 잘못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수평적 분업의 경우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의 책임이 없다. 수직적 분업의 경우 전적 위임이 아닌 한 주된 의사는 확인·감독 의무가 있으나,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경험 있는 전공의에게 통상적 처방을 위임한 경우, 전공의의 단순 착오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문의에게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4) 결론
피고인 1(전문의)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2(전공의) 상고 기각. 주된 의사의 책임 범위는 위임의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핵심 키워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 분업; 수직적 분업; 수평적 분업; 위임의 합리성; 형법 제268조; 전문의·전공의; 설명의무 위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