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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3. 3. 16.

AI 요약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1) 쟁점

성착취물 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및 계속범에 적용되는 법률 시점 문제 — 소지 개시 당시 법률 vs. 소지 종료 당시 법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 8. 11.까지 소지하였고, 그 사이에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계속범에 대하여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1항).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 종료 시점(2020. 8. 11.)에 시행 중이던 개정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