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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무고

2022. 6. 30.

AI 요약

2022도3413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 무고죄의 고의(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고 고의 인정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함
  • 원심(서울북부지법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은 위 민원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 원심은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함
  • 상고이유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6조무고죄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고의의 정도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함
    •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음
    •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무고 고의의 부정 범위
    •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 따라서 신고사실의 허위성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민원 제기가 무고죄의 허위신고 및 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약사인 종업원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