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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AI 요약
2022도3413 무고
1) 쟁점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및 무고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자신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신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6조(무고죄) 적용.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된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경우는 고의 부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