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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2023. 2. 2.

AI 요약

2022도5940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1) 쟁점

① 사법상 불법점유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사법상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② 실체적·절차적 하자 있는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하여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며 관리해 오던 중,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의 보호법익은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이다. 관리자가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점유이더라도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 없이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며,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불법점거 중인 피해자들의 관리 업무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