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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3. 6. 29.

AI 요약

2022도6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6.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사이트 '○○○'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1,125건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아 저장해두어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인터넷 주소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음란물의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하였으나,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는 않음
  •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언제든지 접근·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소지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함
  • 상고이유는 원심이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 전)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규정

판례요지

  •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남
  • '소지'의 의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URL 제공만으로 '소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의 URL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법에 따른 처벌공백 해소
    •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이 URL을 전달받아 접속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은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2020. 3. 16. 공소외 1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의 인터넷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용량만 확인하였을 뿐,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음
  • 결론: 원심판단에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음란물소지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