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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AI 요약
2022도6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쟁점
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의 URL만을 제공받은 경우 소지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URL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URL을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구 아청법 제11조 제5항: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URL은 웹 위치 정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만을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이 URL을 전송받아 클라우드에 접속하였으나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는 소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도6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