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AI 요약
2022도8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1) 쟁점
① 공소사실에서 범죄 '일시'의 특정 요건 —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 기재가 된 경우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② 공소사실 불특정 시 법원이 취할 조치
2) 사실관계
피고인 1이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20. 12. 30. 제기되었다. 이 범행이 2013. 12. 3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데, 공소사실 기재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었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유죄 실체 판단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 기재),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특정 요건의 취지는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이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석명을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참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