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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취소
AI 요약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1) 쟁점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이 별도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된 경우에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청구권이 독자적인 법률상 권리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소의 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6. 피고(제39보병사단장)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2020. 11. 18.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음
- 원고는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함
- 한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 9. 9.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2. 1.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
- 원심(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판례요지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추가적인 다른 이익의 존재와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인정됨
- 관련 사건(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권은 관련 소송의 존부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성립·존재하는 권리임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4) 결론
- 원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대법관 전원 일치)
핵심키워드: 정보공개청구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소송 확정; 징계위원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고적격; 행정소송 부적법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