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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AI 요약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6. 피고(제39보병사단장)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징계처분 취소사건)를 제기함
- 원고는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2021. 9.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2. 1.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원심(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정보공개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 비공개 대상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 |
판례요지
-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취소소송상 법률상 이익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자체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
-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한 사안에서,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음
-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따라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패소 확정과 무관하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유지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징계처분 취소사건 패소 확정 후에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자체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이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됨
- 포섭: 원고는 견책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징계처분 취소사건)을 제기함과 별도로,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2021. 9. 9.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는 별개의 사정임.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여전히 보유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상고이유 주장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