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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AI 요약
2022두50588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상 기준·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및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샘물 개발 가허가만 받은 자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임시도로 개설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유한회사 태정으로 충남 태안군 소재 임야 15,762㎡(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태안군수임
- 원고는 2018. 12. 2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2018. 12. 21.부터 2020. 12. 20.까지 2년간 취수정 2공(300㎥/일)의 샘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샘물 개발 가허가(이 사건 가허가)를 받음. 가허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허가를 취소함'이라는 조건과 '사전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됨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20.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2,025㎡에 관하여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피고는 2020. 8. 18.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라는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이 사건 처분)를 함
- 원심(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3771 판결)은 원고에게 샘물 개발의 허가권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가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산지에 임시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원고가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향후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상고인)는 원심이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및 절차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조건·대상시설·행위범위·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
| 구 먹는물관리법 제10조 제1항 | 환경영향조사를 조건으로 한 샘물 개발 가허가 |
| 구 먹는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샘물 등 개발허가 신청 시 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의무 |
판례요지
-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의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청구 가능 여부
- 구 먹는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작성하여 개발허가 신청 시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을 가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가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허가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먹는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가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거부의 허용 범위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그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7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8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법령 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가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는 가허가 조건 이행 및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임야에서 2년간 취수정 2공(300㎥/일)의 샘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허가를 받으면서 2년 내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받음. 원고는 이 사건 가허가를 유지하고 향후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음
쟁점 2: 이 사건 신고 수리 거부(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신고서류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법령상 기준·조건·대상시설·행위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면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준비하거나 이 사건 가허가에 부가된 조건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복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원고가 가허가권자에 불과하다거나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3.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신고서류에 흠이 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음
-
결론: 원고가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