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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AI 요약
2022두50588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1) 쟁점
-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령 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샘물 개발 가허가만 받은 자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유한회사 태정)는 충남 태안군 소재 임야(15,762㎡)의 소유자
- 2018. 12. 2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샘물 개발 가허가 취득
- 조건: 2년 내 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의무
- 가허가증 기재사항: "사전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 필요"
- 2020. 7. 23.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 피고(군수): "가허가 조건(주민 설명·민원 해소)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 통지(이 사건 처분)
- 원심: 가허가만 받은 원고에게는 임시도로 개설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가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향후 본허가 가능성도 없다며 처분 적법 판단
3) 판례요지
[법리 1]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질과 수리 거부의 한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조건·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리 2] 가허가 취득자의 산지일시사용 신고 적격
구 먹는물관리법상 환경영향조사는 본허가 신청의 선행요건이므로, 가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법리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허가증에 기재된 "사전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는 법령상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원심이 가허가만을 받은 원고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가허가 부수적 기재사항)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단일의견)
핵심키워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처분 가허가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임시도로 신고수리요건 법령외사유거부금지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