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AI 요약
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1) 쟁점
-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모에 대한 국적 취득 안내가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적비보유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인 부(소외 1)와 중국 국적인 모(소외 2)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한 원고들은 2001년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 이후 관할 행정청은 2009. 2. 13.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말소하였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 및 2017년 두 차례 원고들의 부모에게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2015년,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성년이 된 후 원고들은 2019. 1. 8.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법무부장관)는 2019. 10.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적비보유 판정(이 사건 판정)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br/>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신뢰에 기초한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는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적 견해표명의 인정]<br/>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부모에게 국적 취득 안내가 이루어졌더라도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공적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된다.
[귀책사유의 판단 — 부모와 미성년자의 분리]<br/>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국적 취득 안내는 원고들의 부모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2조), 부모의 친권 불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귀책사유 없는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침해 이익의 중대성]<br/>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은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8조(국적 수반취득)에 따른 간편한 국적 취득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였고, 국적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류 자격까지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
4) 결론
대법원은 ①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부여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② 원고들 본인에 대한 직접 안내가 없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③ 국적 취득 기회 상실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국적비보유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핵심키워드: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표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국적비보유판정; 미성년자 귀책사유; 친권; 국적법 제20조; 혼인외자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