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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AI 요약
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적비보유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1998. 10.생), 원고 2(2000. 4.생)는 대한민국 국적인 부 소외 1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던 모 소외 2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음
- 원고들의 부는 2001. 6. 14.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됨
- 원고들의 부모는 2008. 12. 23.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 2. 13.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함. 이에 부 소외 1은 2009. 5. 8. 인지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그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됨
- 원고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음. 모 소외 2는 2017. 2. 13.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국적법 제8조에서 정한 국적 수반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 5. 28. 및 2017. 2.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국적법 제3조에서 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함
- 원고들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 1. 8. 피고(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0. 1.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이 사건 판정)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 말소,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들의 국적 중국 기재,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국적 취득 절차 안내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철회되었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들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상고인)은 원심이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신뢰보호의 원칙 |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청의 신뢰보호 의무 |
판례요지
-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함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주민등록증 발급의 공적 견해표명 해당 여부
-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임(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고 이 사건 판정 당시까지 유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됨
- 포섭: 원고들은 출생신고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가 되던 2015년,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음.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이 중국으로 기재되었으며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에게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하였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됨
- 결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고 이 사건 판정 당시까지 유지되었음
쟁점 2: 원고들이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 및 이 사건 판정으로 침해되는 이익
- 법리: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 포섭: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국적법 제3조 또는 제8조에서 정한 간소한 국적 취득 절차에 따라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나,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이를 신뢰하여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됨.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은 국적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고, 특별귀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활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귀화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됨
- 결론: 원고들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판정으로 중대한 이익 침해를 입음
쟁점 3: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됨
- 포섭: 원고들의 부모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에도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원고들 본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원고들은 각각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함.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912조 참조)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를 귀책사유 없는 원고들에게 돌릴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4: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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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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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위와 같이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유지, 원고들의 신뢰에 기한 행위, 이 사건 판정으로 인한 이익 침해, 귀책사유 부존재가 모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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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판정은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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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