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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023. 11. 2.

AI 요약

2023도10768 상해

1) 쟁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오상정당행위) 시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코치가 몸싸움 중 피해자의 손에 든 물건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손을 펼친 경우

2) 사실관계

복싱클럽 코치인 피고인은 관장과 전 회원(피해자, 17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흉기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제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판결요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착오에 빠진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체의 법률적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흉기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상해 의도가 아니라 손에 든 물건 확인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휴대용 녹음기와 호신용 칼의 외형상 구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유죄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