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AI 요약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1. 쟁점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식재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동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256조의 '권원'에 해당하여 식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0년 전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후 피해자(甲)가 전 소유자(乙)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전기톱으로 수목 5그루를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수목이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 부합 예외사유인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권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피고인이 식재 당시 전 소유자의 묵시적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수목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식재 당시 권원이 있었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부동산 부합; 권원; 민법 제256조; 수목 소유권; 묵시적 승낙;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