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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3. 11. 16.

AI 요약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나머지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은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피고인이 상고함
  • 상고이유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취지의 나머지 주장으로 구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처벌
형법 제37조경합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의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의 상고이유 제한

판례요지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음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름
  •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위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함
  • 적법한 상고이유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을 별도 기망행위로 재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 구성요건·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별도의 기망행위로 조달자금을 재투자받는 행위는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행위태양·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쟁점 2: 나머지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증거 선택·증명력 판단 또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함
  • 결론: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