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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AI 요약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1) 쟁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별도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재투자를 받은 경우, 후행 사기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아니면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불법 수신)를 범하면서, 그 피해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이미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았다. 검사는 이 재투자 행위도 사기죄로 별도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 금지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위반 행위 처벌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형법 제37조 | 경합범 |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금융질서 등의 보호법익을, 사기죄는 재산의 보호법익을 각각 달리 하는 별개의 범죄이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재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재투자 유인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