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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AI 요약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밀접불가분의 부수적 업무 포함 여부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감사(이사회 구성원 아닌 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하지 않은 공동피고인 부분에 대해서도 파기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파기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2, 3은 (명칭 생략)농협 관계자, 피해자는 같은 농협 감사인 공소외 1·공소외 2임
- 같은 농협 정관 제48조는 이사회를 조합장 포함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개정안 관련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함
- 위 행위로 위계로써 감사들의 재산·업무집행상황 감사 및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원심(대전고법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은 피고인들이 감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상고이유의 요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
| 형법 제313조 | 신용훼손 등 관련 참조조문으로 인용됨 |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 인정된 죄명 관련 참조조문으로 인용됨 |
| 형사소송법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상고하지 않은 공동피고인 부분의 파기범위 근거 |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 '업무'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함
-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됨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참조)
- 따라서 부수적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됨
-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의 업무 해당성
- 감사는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조합장 등 경영진·직원의 이사회 보고·설명 상대방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사회가 특정 안건 심의·의결 절차의 편의상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들의 의안 심의·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또는 그와 밀접불가분의 업무에 해당할 뿐임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파기의 범위
- 파기사유가 상고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 부분에도 공통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그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피고인 3의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함께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방해죄 '업무'의 범위
-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및 이와 밀접불가분한 부수적 업무를 포함함
- 포섭: 甲 농협 정관상 감사의 본래 업무는 재산·업무집행상황 감사이고, 이사회 심의·의결은 이사들의 업무이므로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은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부수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은 업무방해죄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 2: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방해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여야 성립함
- 포섭: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자료 제시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실질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이고 감사가 의견 진술에 지장을 받은 것은 결과적인 것에 불과함
- 결론: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쟁점 3: 파기의 범위
-
법리: 파기사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 부분은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함께 파기됨
-
포섭: 피고인 3의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피고인 1, 2와 파기사유가 공통되고, 나머지 유죄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됨
-
결론: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