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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3. 9. 27.

AI 요약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방해

1) 쟁점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허위 보고·설명을 한 행위가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농협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다. 검사는 이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의 감사 업무 및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죄(신용훼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판결요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나 사업 및 이에 밀접불가분한 부수적 업무를 포함한다. 이사회는 이사들의 기구이고,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업무는 감사가 주체인 업무가 아니다.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은 감사 본래 업무(재산·업무집행상황 감사)와 밀접불가분의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사들에 대한 허위 보고·설명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의 허위 보고·설명이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