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23두397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피고)가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외래자숙소의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하였다. 원고인 대한민국이 처분의 위법성(행정절차 위반 및 방송법 시행령상 면제 해당)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절차법의 국가 적용: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의 '당사자 등'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사유에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상 국가도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
군 영내 수상기 면제: 조세·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불허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장소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39조 제10호).
4) 적용 및 결론
행정처분에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절차가 결여되어 처분이 위법하고, 군 영내 수상기는 면제 대상이므로 수신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