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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헌제청(화환 제한)
AI 요약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쟁점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사실관계
하급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확성장치 사용 금지) |
| 관련 기본권 |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
| 결정 | 헌법불합치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확성장치 사용을 폭넓게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명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6.29. 2023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