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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AI 요약
64도29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1) 쟁점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이 파기된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법령적용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은 자격정지의 병과가 필요적임을 들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파기 전 원판결(징역 10년만)보다 불이익한 결과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 측의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만약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상고로 이익을 기대하였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어 상소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 상고심이 자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환송심과의 균형상으로도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이 자격정지를 추가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전원합의체 판결).
핵심키워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파기환송 후 항소심; 형사소송법 제368조; 상고심 파기환송; 자격정지 병과; 전원합의체; 상소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399조; 환송심 심판범위; 피고인 불이익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