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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1335

1966. 10. 18.

AI 요약

66다1335 손해배상

1) 쟁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피해자의 생전에 청구 의사 표시 없이도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나 생전에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가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민법 제1025조(상속)
판결요지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사망 전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