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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AI 요약
66다1723 손해배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쟁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실관계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령·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그 영조물이 안전한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리 주체의 재정 사정이나 사용 목적의 특수성은 안전성 요구 정도를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하자 성립을 완전히 배제하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66다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