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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체유기

1967. 7. 4.

AI 요약

67도613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체유기

1) 쟁점

법정 외에서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시행된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이 증인 5명에 대해 법정 외 증인심문을 실시하면서 소송관계인(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묻는 증거결정을 하지 않고, 증인심문 시일과 장소도 피고인·변호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그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은 이를 유죄 인정자료로 채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법정 외 증인심문 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물어 증거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며, 제163조 제2항은 피고인·변호인에게 심문 시일 및 장소를 필요적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서 관계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보아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공판기일에서 해당 증인심문조서에 대해 증거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제1심은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심문조서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채택하였다. 이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 자료로 삼은 것으로 위법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도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