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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조문 내용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법무부장관·건설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 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아니함 |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법률 제3534호) | 기준지가 고시 지역에서의 토지 보상: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이용계획·인근토지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함 |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기준지가 비고시 지역에서의 손실액 산정: 재결 당시 가격 기준으로 인근토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 |
| 재산권 | 토지 소유자의 피수용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헌법 제23조 |
결정요지
가. 정당보상의 원칙
(1) 완전보상의 의미
(2) 개발이익 배제의 정당성
(3) 기준지가의 적정성
(4) 시점보정 방법의 적정성
나. 평등 원칙과의 관계
(1) 제1항·제2항 간의 차별 문제
(2) 수용 토지와 비수용 인근 토지 간의 차별 문제
쟁점 1: 정당보상 원칙 위반 여부
쟁점 2: 평등 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